12월 퇴사자 종합소득세 질문 24년 5월 6일부터 회사에서 쭉 근무를 하고있습니다.25년 1월 1일 기점으로
24년 5월 6일부터 회사에서 쭉 근무를 하고있습니다.25년 1월 1일 기점으로 회사는 같지만 대표님이 바뀌셔서 사실상 24.05.06~24.12.31까지는 A 회사25.01.01~현재는 B회사인 셈입니다.작년 연말정산을 이전 대표님이 해주시지 않았습니다.1)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4년도 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건가요?2) A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에서는 마지막 하단에 -????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홈텍스로 종소세 계산을 해보면 해당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.
안녕하세요~ 작년 12월에 퇴사(또는 사업자 변경) 후 연말정산을 못 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.
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:
1. 네,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에 ‘종합소득세 신고’로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
작년(2024년)에 A회사에서 일하고, 연말정산을 회사가 안 해줬다면,
→ 올해 5월(2025.05.01~05.31)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이게 바로 퇴사자나 이직자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대체 방식이에요.
2. 원천징수영수증의 ‘하단 마이너스 금액’과 홈택스 예상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:
①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 미적용
홈택스 자동신고 화면에서는 카드 사용액, 보험료, 의료비 등이 누락되거나 일부만 반영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.
반면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실제 적용한 공제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.
②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차이
원천징수영수증 하단 금액은 국세(소득세)만 표기된 반면,
홈택스 자동 계산은 소득세 +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일 수 있습니다.
③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산 구조 차이
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반영한 단순 계산이지만,
종합소득세 신고는 경우에 따라 **다른 소득(예: 이자, 알바, 기타소득 등)**도 잡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.
결론:
지금처럼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줬다면,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2024년 소득을 정산하면 됩니다.
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계산 차이는 공제 항목 누락 또는 계산 범위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홈택스에서 일반신고 → 소득공제 항목 직접 입력하시면 더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.
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.
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.
글 목록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