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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중도금 질문입니다. 중도금 60%가 무이자인데, 대출 받을 시대출 상환은 잔금납부 시점부터60% 중도금

2025. 3. 16. 오전 3:26:0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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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중도금 질문입니다. 중도금 60%가 무이자인데, 대출 받을 시대출 상환은 잔금납부 시점부터60% 중도금

중도금 60%가 무이자인데, 대출 받을 시대출 상환은 잔금납부 시점부터60% 중도금 원금 + 잔금 대출 원금, 이자를 갚는게 맞을까요?잔금납부전에는 상환이 실행 안되는게 맞죠?

질문하신 "중도금 60% 원금 + 잔금 대출 원금, 이자를 갚는 게 맞나요?"를 답변하면,

  • 중도금 대출 원금 (60%):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되므로, 잔금 납부 전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. 잔금 납부 시점에 이 중도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거나, 잔금 대출로 통합해 갚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.

  • 잔금 대출 원금 + 이자: 잔금 납부 시점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되면, 그 시점부터는 새로 받은 잔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. 만약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(통합)한다면, 전체 대출 원금(중도금 60% + 잔금 대출분)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.

  • 상환 방식: 대출 상환은 잔금 납부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월 상환(원리금 균등 상환, 원금 균등 상환 등)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즉, 잔금 납부 시점부터 중도금 대출 원금(60%)과 잔금 대출 원금을 합친 총 대출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가 맞습니다.

잔금 납부 전에는 상환이 실행되지 않는 게 맞나요? 를 답변하면,

  • 맞습니다.

  •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 조건이라면, 잔금 납부 전까지는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
  • 분양사나 금융기관이 이자를 대신 부담하거나, 상환을 잔금 납부 시점으로 유예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, 입주 전까지는 별도의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.

  • 다만, 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중간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,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나 대출 약관에서 "상환 시기"를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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